개인 및 비즈니스의 모든 종류의 세금 보고를 e-file 로 신속, 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세금 계획 및 세법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별도의 상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이첵 발행에서부터 W2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급여관련 업무를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효율적이면서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께서는 시간 및 자원을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의 선정과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번거로운 각종 절차들을 손쉽게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절세 및 세무 감사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장부정리를 해 드리며,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회계정보를 전달하여 고객 여러분의 사업 하루하루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모든 일은 회계사 및 세무사 윤리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 드립니다 . 여러분의 개인 신상 및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고객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 보고는 case by case이므로 올해의 세금 보고 서류와 정보를 주시면 수수료 견적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신 경우, 직전년도 세금 보고서를 주셔도 됩니다. (Minimum charge $145입니다.)
컨설팅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며, 저희에게 관련 서비스 의뢰를 하시는 경우 크레딧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 시간당 200불 (세금보고 기간, 1월부터 4월까지)
- 시간당 100불 (세금보고 이외의 기간, 5월부터 12월까지)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 C Corp 등의 연방정부 IRS 및 주정부에 필요한 회사 설립을 도와 드립니다.
450불 (주정부 Filing Fee는 별도)
750불 (주정부 Filing Fee는 별도)
페이첵 발행에서부터 IRS 및 주정부에 대한 신고, W2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급여관련 업무를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처리하여 고객께서는 시간 및 자원을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월수수료는 문의 바랍니다.
($100 Minimum Charge)
일반적인 소매상이나 식당등 세일즈 택스를 매출액에 따라 매달, 매분기, 또는 매년 보고하고 페이를 해야 하며, 판매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세일즈 택스없이 구입한 경우 Use Tax 를 보고하고 페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에 따라 부과 될 수 있는 세금들을 등록, 관리, 보고 및 페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수수료는35불 / 세금종류별 입니다.